권고등급 체계
각 권고문에 부여된 등급(A · B · C · I)의 정의입니다. 등급은 해당 중재(검사)의 근거 수준과 임상적 이득을 함께 반영합니다.
| Grading | 내용 | 의미 |
|---|---|---|
| A |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| 해당 중재(검사)는 원하는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시행할 것을 권고함 |
| B |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(조건부) | 해당 중재(검사)의 원하는 효과에 대한 근거는 중등도와 충분한 사이임. 중재(검사)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, 전문가 판단에 따라 특정개인에게 시행할 것을 권고함 |
| C | 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 | 해당 중재(검사)의 원하지 않는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,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(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) |
| I | 권고 없음 (no recommendation) | 해당중재(검사)의 효과가 있다거나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하고,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. 해당중재(검사)의 효과에 대한 확신도가 매우 낮아 권고등급결정자체가 의미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|